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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계단 종류 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by with부동산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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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단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에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기 기준과 관계 법령이 달라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계단 목차

 

1. 직통계단

1)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 보행거리

- 원칙 : 30m 이하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40m)

- 자동화생산시설로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75m 이하

- 지하층에 설치한 것으로 바닥면적 300 ㎡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30m 이하

 

3)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4)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용도 규모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
200㎡ 이상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학원, 독서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
3층 이상의 층으로서 200㎡ 이상
- 공동주택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 기숙사, 오피스텔 300㎡ 이상
- 상기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 400㎡ 이상
- 지하층의 거실 200㎡

 

2. 피난계단

1) 설치기준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

 

2) 예외조건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한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 ㎡ 이하인 경우

 

3)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4) 피난계단의 구조

구분 구조
계단실 구조 내화구조
계단실 마감 불연재료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외부창문 다른부분 창문과 2m 이상 이격
내부창호 망이 들어있는 붙박이창으로서 면적 1  이하
출입구 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출입구 구조 갑종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 또는 자동)
계단의 구조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계단연결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연결

 

3. 특별피난계단

1) 설치기준

- 11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층

-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피로 설치

 

2) 예외조건

- 바닥면적 400 ㎡ 미만인 층

- 편 복도식 공동주택

 

3)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4)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구분 구조
내부마감 불연재료
부속실 면적 3㎡ 이상
외부창문 다른부분의 창문으로 부터 2m 이격
계단실과 거실 사이의 창문 설치불가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갑종 방화문
계단실과 부속실 출입문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출입구 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계단의 구조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4. 옥외피난계단

1) 설치기준

- 바닥면적 3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용도로 쓰이는 층

- 바닥면적 10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3층 이상인 층, 옥외피난계단 추가 설치)

 

2)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5. 계단 설치 기준

1) 설치기준

- 높이 3m를 넘는 계단 : 3m 이내마다 유효 폭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 참 : 양옆에 난간 설치

- 너비 3m를 넘는 계단 :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예외 : 단높이 15㎝이하이고. 단너비 30 ㎝이상)

- 유효높이 : 2.1m 이상

- 초등학교 : 계단 및 참 (유효너비 1.5m), 단높이 (16㎝이하), 단너비 (26㎝이상)를 설치.

- 중, 고등학교 : 계단 및 참 (유효너비 1.5m), 단높이 (18㎝이하), 단너비 (26㎝이상)를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계단 및 참 (유효너비 1.5m), 단높이 (18㎝이하), 단너비 (26㎝이상)를 설치.

- 상기 외의 건축물은 계단참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 기타의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 0.6m 이상으로 할 것.

 

2)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3) 난간 및 손잡이

- 손잡이는 최대지름 3.2 ㎝이상, 3.8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 85 ㎝가 되도록 할 것.

-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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