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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소방 감리대상 건축물, 소방감리, 소방상주감리, 감리원 등급

by with부동산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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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의 안전에서 빠질 수 없는 소방 관련 감리대상 (일반 및 상주) 소방 상주 감리원의 배치기준과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감리 목차

소방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설계 절차 과정 및 심의

※ 성능위주 설계 대상 및 절차와 심의에 대해서 링크 걸어 놓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1. 소방감리 대상 건축물

1) 지정대상물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통합감시시설물, 비상조명,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신설, 개설 또는 일부 증설할 때

옥내소화전설비 건물내부에 설치하는 설비로 배관, 방수구, 호오스, 노즐, 가압송수장치, 수원 등이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용으로, 천장면에 약2.3m 반경으로 설치하는 장치.
물분무등소화설비 가연성액체 및 가스, 전기시설에 주로사용하며, 위험한 곳 및 고가 장비가 있는곳에 설치 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설비로 소화 범위는 주로 1~2층 정도에 사용하는 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발생 시 열, 연기, 불곷 등을 감지하여 경보 등으로 초기에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장치.
비상방송설비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확성기를 통해 음성이나 비상경보기로 발생을 알려주는 장치.
통합감시시설물 전기, 가스, 수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설비.
비상조명 예비전원을 내장하여 비상시 작동가능한 조명 설비.
소화용수설비 화재발생시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 장치 (소화수조, 저수조 등)
제연설비 화재발생시 연소되는 연기를 외부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고층건물에 주로사용되며, 건물 전면부에 설치하여 고층의 화재를 진화하는 설비.
연결살수설비 지하층에 주로 사용되며, 
비상콘센트설비 11층 이상에 설치되며, 화재진압시 조명이나 다른 전원으로 사용하는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고층 및 초고층과 지하층의 화재진압시 지휘소와 진입대원 간의 무선통신을 위한 설비.
연소방지설비 연소를 막아 화재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MB

 

 

2) 관련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2. 소방감리

1) 대상 : 총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하, 16층 미만 (지하층 포함)으로 아파트 5개 (연면적 해당 없음)

 

 

2) 겸직 현장 : 1인이 5개 현장 이하 (주 1회 감리현장 배치)

 

3. 소방 상주감리

1) 대상 : 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는 제외), 16층 이상 (지하층 포함)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감리원 배치기준

연면적 20만㎡ 이상인 경우, 20만 ㎡ 초과하는 연면적 10만㎡ 마다 1인 추가

상주감리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연면적 3만㎡ 이상 ~ 20만㎡ 이하 책임감리원 1인 + 보조감리원 1인
연면적 20만㎡ 초과 ~ 30만㎡ 이하 책임감리원 1인 + 보조감리원 2인
연면적 30만㎡ 초과 ~ 40만㎡ 이하 책임감리원 1인 + 보조감리원 3인

 

4. 감리원 등급

1) 감리원 등급별 대상물

감리원 등급 대상물 감리종류
상주 일반
기술사 연면적 20만 이상, 40층 이상 (지하층 포함) O  
특급 연면적 3만 이상 ~ 20만 미만 (아파트 제외)
, 16층 이상 ~ 40층 미만 (지하층 포함)
O O
고급 연면적 3만 이상 ~ 20만 미만 아파트
  O
중급 연면적 5천 이상 ~ 3만 미만   O
초급 연면적 5천 미만   O
 

 

2) 감리원 등급

감리원 등급 자격기준
특급감리원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업기사 : 12년)
고급감리원 - 소방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업기사 : 8년)
중급감리원 - 소방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업기사 : 6년)
- 초급감리원을 취득후 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감리원 - 해당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 기술자격기준은 기계분야, 전기분야로 나누어지며, 그 분야의 자격기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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