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단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에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기 기준과 관계 법령이 달라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1. 직통계단
1)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 보행거리
- 원칙 : 30m 이하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40m)
- 자동화생산시설로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75m 이하
- 지하층에 설치한 것으로 바닥면적 300 ㎡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30m 이하
3)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4)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용도 | 규모 |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 |
200㎡ 이상 |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학원, 독서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200㎡ 이상 |
- 공동주택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 기숙사, 오피스텔 | 300㎡ 이상 |
- 상기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 | 400㎡ 이상 |
- 지하층의 거실 | 200㎡ |
2. 피난계단
1) 설치기준 :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
2) 예외조건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한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 ㎡ 이하인 경우
3)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4) 피난계단의 구조
구분 | 구조 |
계단실 구조 | 내화구조 |
계단실 마감 | 불연재료 |
조명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외부창문 | 다른부분 창문과 2m 이상 이격 |
내부창호 | 망이 들어있는 붙박이창으로서 면적 1 ㎡ 이하 |
출입구 너비 | 유효너비 0.9m 이상 |
출입구 구조 | 갑종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 또는 자동) |
계단의 구조 |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
계단연결 |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연결 |
3. 특별피난계단
1) 설치기준
- 11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층
-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피로 설치
2) 예외조건
- 바닥면적 400 ㎡ 미만인 층
- 편 복도식 공동주택
3)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4)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구분 | 구조 |
내부마감 | 불연재료 |
부속실 면적 | 3㎡ 이상 |
외부창문 | 다른부분의 창문으로 부터 2m 이격 |
계단실과 거실 사이의 창문 | 설치불가 |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 갑종 방화문 |
계단실과 부속실 출입문 |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
출입구 너비 | 유효너비 0.9m 이상 |
계단의 구조 |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
4. 옥외피난계단
1) 설치기준
- 바닥면적 3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용도로 쓰이는 층
- 바닥면적 10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3층 이상인 층, 옥외피난계단 추가 설치)
2)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5. 계단 설치 기준
1) 설치기준
- 높이 3m를 넘는 계단 : 3m 이내마다 유효 폭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 참 : 양옆에 난간 설치
- 너비 3m를 넘는 계단 :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예외 : 단높이 15㎝이하이고. 단너비 30 ㎝이상)
- 유효높이 : 2.1m 이상
- 초등학교 : 계단 및 참 (유효너비 1.5m), 단높이 (16㎝이하), 단너비 (26㎝이상)를 설치.
- 중, 고등학교 : 계단 및 참 (유효너비 1.5m), 단높이 (18㎝이하), 단너비 (26㎝이상)를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계단 및 참 (유효너비 1.5m), 단높이 (18㎝이하), 단너비 (26㎝이상)를 설치.
- 상기 외의 건축물은 계단참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 기타의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 0.6m 이상으로 할 것.
2)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3) 난간 및 손잡이
- 손잡이는 최대지름 3.2 ㎝이상, 3.8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 85 ㎝가 되도록 할 것.
-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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