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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2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 및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보조자 자격 안녕하세요. 함께 부동산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관련 등급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조건 및 자격, 보조자, 선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내용 중 추가로 소방감리건축물과 소방감리대상, 성능위주 설계에 대해서도 링크를 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종류 및 등급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지하층 제외)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 제외)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특정 소방대상물 (아래 클릭하여 확인)  2) 1급 소방안전관.. 2024. 6. 10.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종류 관련법규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허가 시 필요한 소방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함께 기준 및 종류, 관련법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기준1)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활활동 설비를 뜻 함.2)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1,000㎡미만) :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학품판매소, 의료기기판매소, 자동차영업소 등 근린생활시설 (500㎡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사진관, 표구점..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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