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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의 한 단계 낮은 교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 미술, 독서실 등 다양게 창업을 할 경우 교습소 및 교습자의 기준 건축 허가 기준 등 교습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 교습소 기준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서설이 아닌 시설 1.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외의 학교 2. 도서관, 박물과 및 과학관 3.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시설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시설 6. 자동차운전학원 7. 공동주택의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 8.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위한 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치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2(명칭 표시) |
2. 교습소 입지
가. 용도지역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허지역 |
나. 건축물 용도
바닥면적 5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
다. 교습소의 장소
같은시간 인원제한 : 9명 이하 (피아노 교습소 : 5명 이하) 강의실 1㎡당 0.3명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교습자 1인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7항 |
3. 교습소 교육환경
가. 시설관리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
나. 교육환경 정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영업 제한 | 제5조 2항 |
▶ 유해업소의 종류 : 당구장, 만화가게 와 공기 물 등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곳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4.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및 제한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함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
교습소 폐지 및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같은 교과목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 제14조 10항 |
5. 교습소 신고 절차
가. 신고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서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
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교육지원청) → 검토 → 현장조사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다. 처리기간
8일
라. 등록면허세 납부
교습소 신고필증을 받기 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 지방세법 제24조 2호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39조 1항 |
마.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운영 신고를 한 경우 폐지명령을 받음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
설립, 운영 신고를 하지않고 운영하거나 상기의 방법으로 운영 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
6. 교습소 변경 신고
가.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치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 변경하려는 경우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교습소 변경 신고서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
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교육지원청) → 검토 → 현장조사 확인 → 결재 → 변경 통보
다. 처리기간
8일
라. 위반 시 제재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정지명령을 받음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
7. 사업자등록
가.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소득세법 제168조 |
나.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 구분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대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상가건물의 일부분 임차한 경우 |
사업장 명세서 |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다. 처리기간
2일
8. 교습소 설립 및 운영
가. 교습자의 자격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교습과목과 동일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으로 2년이상 교습한 경력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 |
소득세법 제168조 |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나. 교습비의 게시
교습자는 시,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을 표시해야 함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
9. 교습자의 의무
가. 보험, 공제사업 가입
교습소의 수장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
나. 위반 시 제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
다. 장부 및 서류비치
교습자는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
라. 아동학대 금지
아동학대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정지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
10.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가.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신고서 제출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9항 |
나.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소 및 폐소 신고
교습소를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신고서도 함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서식 |
다. 위반 시 제재
교습소 휴소 및 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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