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인상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스크림 판매점, 과자점, 편의점, 빨래방,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 무인으로 운영하는 근린생활시설 상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 무인상점 유형 및 창업형태
1) 유형
-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 무인 편의점
- 무인 빨래방
- 무인 스터디카페
- 무인 키즈카페
- 무인 코인 노래방
- 무인 PC방
- 무인 당구장
- 무인 문구점
※ 무인상점은 상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2) 창업형태
① 독립창업 : 가맹사업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조사, 인테리어 콘셉트 결정, 홍보 등 창업준비 과정을 사업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형태
②가맹사업창업 : 상표, 서비스, 간판 등 창업 및 식자재, 광고 등 전반적인 일들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게 의뢰하는 형태이다
2. 무인상점 상권분석 및 점포계약
1) 상권조사
① 통계자료조사 : 인구수, 세대수, 주거형태(단독주택, 아파트 등)
② 상권형태 및 규모 파악 : 주간상권, 야간상권, 고정상권, 유동상권
③ 통행인구 조사 :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요일별 통행인구, 통행객, 통행성격, 통행객의 수준 파악
④ 통행차량조사 : 통행차량의 수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지나가는지 파악
⑤ 경재점포조사 : 예상되는 경쟁점포의 이용객수, 계층, 제품의 가격대
⑥ 상권의 향후 전망조사 : 주변 상권의 확대, 축소 가능성, 개발계획 등 파악
2) 상권정보
3. 계약서 작성
가. 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의 인도일실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느 기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일자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나. 권리금
"권리금" 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4. 사업자등록
가.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소득세법 제168조 |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나.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다.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 세탁업이나 식품자동판내기 영업 등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하므로 창업하려는 업종이 영업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상호 선정
가. 상호 사용권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는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습니다 | 상법 제18조 |
나. 상호 전용권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
상법 제18조, 23조 |
6. 옥외광고물 설치
가. 옥외광고물 유형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 |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 미용없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 돌출간판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 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 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옥상강판 |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지주이용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입간판 |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현수막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애드벌룬 |
종이,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물, 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 벽보 |
종이,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전단 |
7. 매장 운영
가. CCTV설치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에방 등을 위하여 CCTV 설치, 운영 장소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 할수 없다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나. CCTV열람
고객은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CCTV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타인의 동이 없이 영상정보를 열람시켜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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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맹계약 및 해지
가. 가맹사업자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취급하는 상품,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협의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 사업장 출입허용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영업표지에 대한 제삼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애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나. 가맹계약 갱신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가맹계약의 해지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상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 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한다.
9. 고객과 분쟁 해결
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
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상품목과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10. 폐업 신고
가.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휴업)신고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나. 세금 완납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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