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의 허가조건, 기준 및 학원의 창업과 운영과 관련된 건축허가 기준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 학원 기준
학교교과교습학원 : 다음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유아 장애가 있는 사람 초, 중등 학생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정의)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2. 학원 입지
가. 용도지역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허지역 |
나. 건축물 용도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
3. 학원 교육환경
가. 시설관리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
나. 교육환경 정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영업 제한 | 제5조 2항 |
▶ 유해업소의 종류 : 당구장, 만화가게 와 공기 물 등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곳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6m 이내의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8항)
4. 학원 설립, 운영 신고 및 제한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함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
학원 폐지 및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같은 교과목의 학원 신고할 수 없다 | 제14조 10항 |
5. 학원 등록 절차
가. 등록
학원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원칙 학원 시설 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학원으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나. 등록절차
신고서 작성(민원인) → 소방점검 및 현지조사(교육청) → 등록수리 (교육청) → 등록명허세 납부(민원인) → 등록면허세 납부 및 영수증 송(민원인) → 등록증 교부(교육청)
다. 처리기간
8일
라. 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증서를 받기 전 등록면허세를 납부 | 지방세법 제24조 2호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39조 1항 |
마.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운영 신고를 한 경우 폐지명령을 받음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
설립, 운영 신고를 하지않고 운영하거나 상기의 방법으로 운영 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
바. 조건부 등록
사. 조건부 등록 신청
학원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원칙 학원 시설 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시설 설비계획서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아. 조건부 등록 수리
- 교육감은 학원 설립, 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
6. 학원 변경 등록
가. 변경등록
신고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운영자,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1항 |
교습소 변경 신고서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
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교육지원청) → 검토 → 결재 → 변경 승인 → 공문발송
다. 처리기간
7일
라. 위반 시 제재
등록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정지명령을 받음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
7. 학원 개원 및 사업자등록
가. 학원의 개원
- 등록이 완료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
나. 개원 위반 시 제재
-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녀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소득세법 제168조1항 |
라.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 구분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대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상가건물의 일부분 임차한 경우 |
사업장 명세서 |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다. 처리기간
2일
8. 학원 설립 및 운영
가. 강사의 자격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교습과목과 동일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으로 2년이상 교습한 경력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 |
소득세법 제168조 |
나. 외국인강사의 채용
자국 범죄경력 조회 자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 경령이 없을 것 |
범죄경령조회서 |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건강진단서 |
출신 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 학력증명서 |
유효한 여권 | 여권 및 사증, 외국인등록증 |
다.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 강사의 인적사항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라. 교습비 등 게시
교습비 등 |
등록증명서의 등록번호 |
학원의 명칭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 거짓으로 표기, 게시, 고지 또는 표시등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마. 교습비 등 반환
- 학원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 교습자의 의무
가. 보험, 공제사업 가입
학원 설립,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
나. 위반 시 제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 |
다. 화재보험의무가입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화재로 인해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속하므로 건물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 |
라. 아동학대 금지
아동학대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정지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 |
10. 학원의 휴원 및 폐원
가.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 및 폐원 하려면 신고서 제출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나.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원 및 폐원 신고
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신고서도 함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서식 |
다. 위반 시 제재
학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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