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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및 운영

학원 허가조건 기준 및 학원 창업 운영

by with부동산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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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의 허가조건, 기준 및 학원의 창업과 운영과 관련된 건축허가 기준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허가조건 목차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 학원 기준

학교교과교습학원 : 다음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유아
장애가 있는 사람
초, 중등 학생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정의)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2. 학원 입지

가. 용도지역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불허지역

 

나. 건축물 용도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3. 학원 교육환경

가. 시설관리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나. 교육환경 정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영업 제한 제5조 2항

▶ 유해업소의 종류 : 당구장, 만화가게 와 공기 물 등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곳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6m 이내의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8항)

 

4. 학원 설립, 운영 신고 및 제한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학원 폐지 및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같은 교과목의 학원 신고할 수 없다 제14조 10항

 

5. 학원 등록 절차

가. 등록

학원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원칙
학원 시설 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학원으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hwp
0.06MB

 

 

나. 등록절차

신고서 작성(민원인) → 소방점검 및 현지조사(교육청)  → 등록수리 (교육청) → 등록명허세 납부(민원인) → 등록면허세 납부 및 영수증 송(민원인) → 등록증 교부(교육청)

 

다. 처리기간

8일

 

라. 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증서를 받기 전 등록면허세를 납부 지방세법 제24조 2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음 지방세법 제39조 1항

 

마.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운영 신고를 한 경우 폐지명령을 받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설립, 운영 신고를 하지않고 운영하거나 상기의 방법으로 운영 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바. 조건부 등록

 

사. 조건부 등록 신청

학원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원칙
학원 시설 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시설 설비계획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아. 조건부 등록 수리

- 교육감은 학원 설립, 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

 

6. 학원 변경 등록

가. 변경등록

신고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운영자,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1항
교습소 변경 신고서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학원변경등록신청서.hwp
0.06MB

 

 

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교육지원청)  → 검토 →  결재 → 변경 승인 → 공문발송

 

다. 처리기간

7일

 

라. 위반 시 제재

등록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정지명령을 받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7. 학원 개원 및 사업자등록

가. 학원의 개원

- 등록이 완료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

 

나. 개원 위반 시 제재

-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녀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소득세법 제168조1항

 

라.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구분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대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 임차한 경우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hwp
0.09MB

 

 

다. 처리기간

2일

 

8. 학원 설립 및 운영

가. 강사의 자격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교습과목과 동일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으로 2년이상 교습한 경력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
소득세법 제168조

 

나. 외국인강사의 채용

자국 범죄경력 조회
자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 경령이 없을 것
범죄경령조회서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건강진단서
출신 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학력증명서
유효한 여권 여권 및 사증, 외국인등록증

 

다.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 강사의 인적사항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라. 교습비 등 게시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의 등록번호
학원의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 거짓으로 표기, 게시, 고지 또는 표시등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마. 교습비 등 반환

- 학원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 교습자의 의무

가. 보험, 공제사업 가입

학원 설립,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나. 위반 시 제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

 

다. 화재보험의무가입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로 인해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속하므로 건물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라. 아동학대 금지

아동학대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정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

 

10. 학원의 휴원 및 폐원

가.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 및 폐원 하려면 신고서 제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학원 (휴원¸ 폐원) 신고서.hwp
0.04MB

 

 

나.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원 및 폐원 신고

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신고서도 함께 제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서식

휴업폐업신고서.hwp
0.07MB

 

 

다. 위반 시 제재

학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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