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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대수산정

by with부동산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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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승강기 관련 내용입니다.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3가지로 구분이 되며 (화물용은 제외), 승용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상과 제외대상 및 대수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을 잘 보시고 건축계획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승강기 목차

 

1. 승용승강기

1) 대상 : 6층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64조)
 
2) 제외대상
-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한 건축물. (시행령 제89조)
 
3) 대수산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의 2)

건축물의 용도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3,000㎡ 이하3,000㎡ 초과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
2대2대 + 3,000㎡ 초과하는 2,000㎡ 마다 1대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1대1대 + 3,000㎡ 초과하는 2,000㎡ 마다 1대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그 밖의 시설
1대1대 + 3,000㎡ 초과하는 3,000㎡ 마다 1대

※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인 경우 2대의 승강기로 본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요도가 둘 이상이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용도에 따라 대수를 산정하여 합산을 한다.
Q1 : 판매시설로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이 5,500㎡ 일 때 (A1 : 2대 + (5,500-3,000)/2,000 = 4대)
Q2 : 공동주택으로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이 10,000㎡ 일 때 (A2 : 1대 + (10,000-3,000)/3,000 = 4대)
※ Q3 :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이 의료시설은 3,500㎡, 위락시설은 3,500㎡ 일 때 (A3 : 2대 + (3,500-3,000)/2,000 = 3대, 1대 + (3,500-3,000)/2,000 = 2대, 그러므로 3대 + 2대 = 총 5대 설치)
 

2. 비상용 승강기

1) 대상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64조)
 
2) 제외대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 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실내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3) 대수산정 (시행령 제90조)
- 높이 31m를 넘는 각 측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 높이 31m를 넘는 각 측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Q1 : 의료시설로 31m를 넘는 각층 중 최대 바닥면적  2,000㎡ 일 때 (A1 : 1대 + (2,000-1,500)/3,000 = 2대)
Q2 : 위락시설로 31m를 넘는 각층 중 최대 바닥면적  1,000㎡ 일 때 (A2 : 1대)
 

3. 피난용 승강기

1) 대상 :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설치. (건축법 제64조)
 
2) 승강장 바닥면적 : 승강기 1대당 6㎡ 이상으로 할 것. (시행령 제91조)
※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2조 19호)
 
3)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 내화구조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는 60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경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바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결론

- 승용승강기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 6층이상 거실의 면적이 2,000㎡이상일 때 설치한다.
- 비상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소방관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이며, 높이 31m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한다.
- 피난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일반인이 피난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이며, 고층건축물에 승용승강기 중1대 이상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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