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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점자블록(점형블록, 선형블록) 종류 설치규정 업체 및 시공방법

by with부동산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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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허가 시 꼭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입니다. 점자블록은 위험, 경고를 표시하는 점형 블록과 유도표시를 하는 선형블록으로 나누어집니다. 점자블록의 종류, 용도, 규격 관련법규 및 판매업체와 시공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블록 목차

▶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 점자블록 종류 용도 및 규격

1) 종류

점형블록 선형블록



 

2) 용도

- 점형 블록 : 위치, 경고 표시용 - 보행동선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 및 화장실, 승강기등의 위치 표시와 계단, 승강장, 플랫폼 등 위험 및 경고 표시

- 선형블록 : 유도 표시용 - 보행동선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서 목적하는 방향으로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잡는 데 사용

 

2) 재료별 종류 및 규격

자기질 점자블록(점형, 선형) :  30㎝  X 30㎝ (두께: 1.5㎝~1.8㎝), 매립형

콘크리트 점자블록(점형, 선형) :  30㎝  X 30㎝ (두께: 3㎝~6㎝), 매립형

고무접착형 점자블록(점형, 선형) : 30㎝  X 30㎝ (두께: 0.7㎝), 양면테이프 접착식

고무감삽형 점자블록(점형, 선형) : 30㎝  X 30㎝ (두께: 0.9㎝), 내부 철판 삽입

피스접착형 점자블록(점형, 선형) : 30㎝  X 30㎝ (두께: 0.75㎝), 양면테이프 접착 및 피스고정

스텐피스형 점자블록(점형, 선형) : 30㎝  X 30㎝ (두께: 0.9㎝),  피스고정

 

2. 점자블록 설치규정 및 법규

1) 설치 대상 건축물

- 1종 근린생활시설 : 지역자치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공단 등

- 1종 근린생활시설 : 공중화장실

- 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장, 동, 식물원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학교(유치원 제외)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장례식장

 

2) 관련법규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12MB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9MB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48MB

 

3) 설치규정

-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30㎝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상시설물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등을 고려해서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판매업체 (한창이웨이, 휴먼케어, 대림콘텍, 경민산업)

1) 한창이웨이 홈페이지

 

2) 휴먼케어 홈페이지

 

3) 대림콘텍 홈페이지

 

4) 경민산업 홈페이지

 

4. 점자블록 공사

1) 작업준비

① 시공 바닥면은 반드시 청결, 평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시공 전, 이음매나 크랙 등 불규칙한 부위는 반드시 보수되어야 한다.

 

2) 일반 시공

①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점형 블록과 위치로 진입하기 위한 부분의 선형블록은 60㎝폭으로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직선 보행을 유도할 경우에 30㎝폭으로 선형 블록을 설치해도 무방하다.

② 분기점이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굴절점에는 점형 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설치하여 확인이 쉽도록 한다.

③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④ 위험한 지역을 둘러 막을 때는 점형 블록을 사용하되 보행동선과 마주치는 가로선은 60㎝폭의 점형 블록으로 하고 보행동선과 평행한 새로 선은 30㎝폭으로 설치하되 길이가 길 때는 선형블록을 써도 무방하다

⑤ 점형 블록은 위험(경고) 및 위치를 알리기 위한 목적물의 0.3m 전면에 목적물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점자블록의 시공 넓이는 인간의 보폭을 기준으로 하며 보행 시 건너뛰지 않을 정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내에 설치할 경우 30㎝폭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3) 타일형 시공

① 콘크리트등의 바탕면에 바탕 모르터로 조정한 후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타일 두께의 1/3 이상이 묻히도록 충분하게 두들김을 주는 압착공법으로 시공한다.

② 붙임 모르터를 바른 후 open time과 dryout 현상에 유의하고 충분히 두들김을 주어 눌러 붙인다.

③ 압착공법에 의한 점자블록 시공 시 두들김은 타일시공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점자블록을 붙임 모르터면에 붙이고는 점자블록 뒷면의 요철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충진 되고, 점자블록(타일) 두께의 1/3이 묻히도록 두들김을 주어 붙여야 강한 접착력과 안전 시공이 된다.

④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5. 현장품질관리

-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 줄눈의 배열 및 줄눈의 폭이 정확한가 검사

- 점자 블록의 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 처리상태 검사

- 시공 중 일일 작업이 끝난 후 임의 위치의 점자 블록을 떼어내어 점자블록 뒷면의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두들김 검사 : 붙임 몰탈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 한다

-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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