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허가 시 꼭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입니다. 점자블록은 위험, 경고를 표시하는 점형 블록과 유도표시를 하는 선형블록으로 나누어집니다. 점자블록의 종류, 용도, 규격 관련법규 및 판매업체와 시공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 점자블록 종류 용도 및 규격
1) 종류
점형블록 | 선형블록 |
2) 용도
- 점형 블록 : 위치, 경고 표시용 - 보행동선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 및 화장실, 승강기등의 위치 표시와 계단, 승강장, 플랫폼 등 위험 및 경고 표시
- 선형블록 : 유도 표시용 - 보행동선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서 목적하는 방향으로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잡는 데 사용
2) 재료별 종류 및 규격
① 자기질 점자블록(점형, 선형) : 30㎝ X 30㎝ (두께: 1.5㎝~1.8㎝), 매립형
② 콘크리트 점자블록(점형, 선형) : 30㎝ X 30㎝ (두께: 3㎝~6㎝), 매립형
③ 고무접착형 점자블록(점형, 선형) : 30㎝ X 30㎝ (두께: 0.7㎝), 양면테이프 접착식
④ 고무감삽형 점자블록(점형, 선형) : 30㎝ X 30㎝ (두께: 0.9㎝), 내부 철판 삽입
⑤ 피스접착형 점자블록(점형, 선형) : 30㎝ X 30㎝ (두께: 0.75㎝), 양면테이프 접착 및 피스고정
⑥ 스텐피스형 점자블록(점형, 선형) : 30㎝ X 30㎝ (두께: 0.9㎝), 피스고정
2. 점자블록 설치규정 및 법규
1) 설치 대상 건축물
- 1종 근린생활시설 : 지역자치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공단 등
- 1종 근린생활시설 : 공중화장실
- 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장, 동, 식물원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학교(유치원 제외)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장례식장
2) 관련법규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 설치규정
-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30㎝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상시설물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등을 고려해서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판매업체 (한창이웨이, 휴먼케어, 대림콘텍, 경민산업)
1) 한창이웨이 홈페이지
2) 휴먼케어 홈페이지
3) 대림콘텍 홈페이지
4) 경민산업 홈페이지
4. 점자블록 공사
1) 작업준비
① 시공 바닥면은 반드시 청결, 평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시공 전, 이음매나 크랙 등 불규칙한 부위는 반드시 보수되어야 한다.
2) 일반 시공
①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점형 블록과 위치로 진입하기 위한 부분의 선형블록은 60㎝폭으로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직선 보행을 유도할 경우에 30㎝폭으로 선형 블록을 설치해도 무방하다.
② 분기점이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굴절점에는 점형 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설치하여 확인이 쉽도록 한다.
③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④ 위험한 지역을 둘러 막을 때는 점형 블록을 사용하되 보행동선과 마주치는 가로선은 60㎝폭의 점형 블록으로 하고 보행동선과 평행한 새로 선은 30㎝폭으로 설치하되 길이가 길 때는 선형블록을 써도 무방하다
⑤ 점형 블록은 위험(경고) 및 위치를 알리기 위한 목적물의 0.3m 전면에 목적물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점자블록의 시공 넓이는 인간의 보폭을 기준으로 하며 보행 시 건너뛰지 않을 정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내에 설치할 경우 30㎝폭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3) 타일형 시공
① 콘크리트등의 바탕면에 바탕 모르터로 조정한 후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타일 두께의 1/3 이상이 묻히도록 충분하게 두들김을 주는 압착공법으로 시공한다.
② 붙임 모르터를 바른 후 open time과 dryout 현상에 유의하고 충분히 두들김을 주어 눌러 붙인다.
③ 압착공법에 의한 점자블록 시공 시 두들김은 타일시공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점자블록을 붙임 모르터면에 붙이고는 점자블록 뒷면의 요철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충진 되고, 점자블록(타일) 두께의 1/3이 묻히도록 두들김을 주어 붙여야 강한 접착력과 안전 시공이 된다.
④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5. 현장품질관리
-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 줄눈의 배열 및 줄눈의 폭이 정확한가 검사
- 점자 블록의 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 처리상태 검사
- 시공 중 일일 작업이 끝난 후 임의 위치의 점자 블록을 떼어내어 점자블록 뒷면의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두들김 검사 : 붙임 몰탈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 한다
-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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