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해체 관련 허가대상 및 감리자가 해야 할 일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에서 완료신고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1) 신고대상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① 건축(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에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일부의 해체
②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③ 그 외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 개축, 재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
-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신고대상 처리 절차 (심의 후 7일)
2.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1) 허가대상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① 신고대상 외
② 신고대상 중 일정거리 내에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③ 신고대상 중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거리 내에 25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④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허가대상 처리 절차 (심의 후 7일)
3)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및 신고서
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1) 감리자 지정 ( 건축물 관리법 제31조)
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② 연면적 3,000㎡ 미만 : 감리자 1인
③ 연면적 3,000㎡ 이상 : 감리자 2인
2) 감리자 자격
① '건축사법' 또는 '건축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②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신규교육(35시간), 보수교육(14시간, 3년마다)
③ 시, 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3) 감리원 자격
① 감리자
②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③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건축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인 사람
4) 감리 계약서
4. 해체감리 계약서 및 완료보고서
1) 감리완료보고서 및 감리일지
2) 완료보고서 목차 정리
① 공사개요 : 개요 및 현장사진, 위치도, 해체공사업 사업자 등록증, 해체공사 안내표지판, CCTV설치 계획, 현장조직도
② 사전준비 단계 :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 조사, 건축물 주변조사, 해체대상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해체 건축물 현장조사
③ 건축설비, 해체 및 보호계획 : 지하 매설물 및 조치계획,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장비이동 계획, 가시설물 설치 계획
④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 계획 : 작업순서 계획, 해체공법 선정, 구조안전 계획
⑤ 안전관리대책 :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인접 건축물 안전관리, 주변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⑥ 환경관리 계획 : 소음, 진동 등의 관리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부지정리 계획
5. 해체공사감리 교육 및 보수교육
1) 교육접수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 2,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2) 교육시간 및 수강료 / 교육일정
※ 지금 신청을 하면 최소 한 달 뒤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3) 교육과목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법령 및 기준 해설 | 3 | 법령 및 기준 해설 | 2 |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 4 | 해체공사 사고 사례와 예방 | 2 |
건축물 해체공법의 이해 | 5 |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 2 |
해체공사 사고 사례와 예방 | 4 | 해체공사 구조 검토 요령 | 3 |
해체공사 구조 검토 요령 | 5 | 건설기계 및 장비 운용 | 2 |
건설기계 및 장비 운용 | 4 | 보고서 작성 사례 | 2 |
환경 및 민원 관리 | 2 | 등록 및 행정절차 | 1 |
해체계획서 검토 실무 | 2 | 소 계 | 14 |
보고서 작성요령 | 2 | ||
특강 | 2 | ||
평가 | 1 | ||
등록 및 행정절차 | 1 | ||
소 계 | 35 |
6. 해체공사 착공신고 및 완료 신고
1) 착공신고 구비서류
①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② 공사계약서
③ 감리계약서 사본
④ 감리원 배치계획서 (해체공사 감리 교육 이수증 포함)
2) 처리 절차 (심의 후 7일)
3) 완료신고 구비서류
① 폐기물 처리확인서
② 해체감리완료보고서
③ 건축물 해체 전, 후 사진 (같은 위치, 같은 구도로 동일 촬영)
④ 정화조 청소영수증, 정화조 폐쇄신고서, 하수시설 철거 전, 중, 후 사진
4) 완료신고 시기
① 허가대상인 경우 : 해체감리 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신고대상인 경우 : 해체 후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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