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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허가 시 필요한 소방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함께 기준 및 종류, 관련법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1)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활활동 설비를 뜻 함.
2)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1,000㎡미만) :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학품판매소, 의료기기판매소, 자동차영업소 등
- 근린생활시설 (500㎡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 등
- 근린생활시설 (300㎡미만) :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등)
- 근린생활시설 (150㎡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1,000㎡이상)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박물관, 미술과,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근생이 아닌 시설) : 공연장,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등
- 종교시설 (근생이 아닌 시설) :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공항시설, 항만시설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 교육연구시설 :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원, 학원(근생이 아닌 시설), 연구소, 도서관
- 노유자 시설 : 노인 관련시설, 아동 관련시설, 장애인 관련시설, 정신질환 관련시설, 노숙인 관련시설
-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 운동시설 : 탁구장 등(근생이 아닌 시설),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소방서, 마을회관 등
- 숙박시설 : 일반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 위락시설 : 단란주점(근생이 아닌 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유흥주점 등
- 공장
- 창고시설 : 창고, 하역장 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조소 등, 가스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항공기 격납고,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동물, 식물 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 자연순환 관련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등
- 교정 및 군사시설 : 보호감호소, 교도소, 소년원 등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등
-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
- 장례시설 : 장례식장
- 지하가 : 지하상가, 터널 등
- 지하구
- 국가유산
- 복합건축물
3. 특정소방대상물 관련법규
4. 소방시설
1) 소화설비 : 화재를 소화시키는 과정에 물,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화소화장치 : 주거용 및 상업용 주방자동화소화장치, 가스 및 분말,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소화설비 등
-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시각경보기
- 화재 알림 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 화재 발생 시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유도등 : 피난유도등,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 화재 발생 시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5) 소화활동설비 : 화재 발생 시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용 설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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