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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 및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보조자 자격

by with부동산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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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 부동산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관련 등급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조건 및 자격, 보조자, 선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내용 중 추가로 소방감리건축물과 소방감리대상, 성능위주 설계에 대해서도 링크를 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 목차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종류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hwp
0.06MB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지하층 제외)
  •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 제외)
  •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특정 소방대상물 (아래 클릭하여 확인)

 

2)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지하층 제외)
  • 연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1천 톤 이상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 중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
  • 보물,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 (주택전용 제외)
  •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2. 소방안전관리자 조건 및 자격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hwp
0.05MB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조건

  • 소방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실물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조건

  •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조건

  • 위험물 기능자,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자격 보유자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조건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hwp
0.07MB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보조자

1) 선임 의무 및 지도, 감독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지도, 감독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2) 최소 선임기준 및 추가선임

  • 아파트 : 최소 1명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
  •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 건축물 : 최소 1명 + 초과되는 연면적 15,000㎡마다 1명 추가
  •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최소 1명 +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외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1) 안 전 터 홈페이지에서 신고

 

2) 신고방법 (안 전 터 홈페이지에 왼쪽 소방민원센터 들어가 민원작성 하시면 됩니다)

 

5. 결론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총 4개(특급, 1급, 2급, 3급)로 나누어지며, 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선임보조자 또한 1명에서 여러 명이 될 수 있으니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하기의 '소방 감리건축물' '소방상주감리' '소방성능위주설계' 자료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클릭하시어 많은 자료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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