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매매 및 전, 월세) 필요 서류인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계약서 상의 기본용어와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용어정리
1) 매도인(賣渡人) : 물건을 파는 사람(매매 시).
2) 매수인(買收人) : 물건을 사는 사람(매매 시).
3) 임차인(賃借人) :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전, 월세 시).
4) 임대인(賃貸人) : 물건을 빌려 받는 사람(전, 월세 시).
5) 연면적 : 건물 전체 면적.
6) 건축면적 : 건물 수평 투영 면적(하늘에서 똑바로 아래를 내려다본 면적).
7) 용적률 : 지하를 제외한 지상면적에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8) 건폐율 : 건축면적에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9) 지역 : 전용주거지역(1종, 2종), 일반주거지역(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 나뉨.
10) 주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1) 전용면적 : 발코니를 제외한 거실면적(확장형이라면 가상의 발코니는 제외)
12) 공용면적 : 계단, 복도 등
13) 공급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
14) 서비스면적 : 발코니면적
15) 계약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주차장 면적 등
16))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짐, 비규제지역인지 확인.
17) DTI(소득대비 빚을 갚을 능력) :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
2. 계약 시 필요서류
1) 매도인 : 신분증, 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대출이 있을 경우),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주미등록초본((이력포함, 세대원 주민번호 공개), 인수인계 물품(키, 현관카드 등), 관리비 최종 영수증(도시가스, 전기 등), 관리수선 예치금.
2) 매수인 : 신분증, 계약서 원본, 도장(막도장 가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3. 체크 사항
1) 건축물 : 누수, 채광, 난방, 마감재 하자, 보일러(여름에도 필수 체크 사항).
2) 매도인 사항 : 소유자 확인, 권리 확인, 소유자 신분증 확인.
3) 건축물대장 : 불법사항이 있는지 확인, 면적, 규모, 주용도 등 확인.
4) 등가사항 전부증명서 : 건물내역(층수 및 면적확인),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현재 집주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근저당, 임차권과 같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인데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입니다).
4. 결론
부동산 계약 시 매도인 및 임차인의 소유자 확인은 정말 필수이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권리에 관한 사항 중 근저당 사항은 잘 파악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하자사항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하며, 하자 발견 시 즉시 공인중개인에게 알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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