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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3 서울 부동산 중개보수

by with부동산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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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중개보수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만원)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
5천만원 이상 ~ 2억 미만 0.5 80
2억 이상 ~ 9억 미만 0.4 없음
9억 이상 ~ 12억 미만 0.5 없음
12억 이상 ~ 15억 미만 0.6 없음
15억 이상 0.7 없음
임대차등
(매매, 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5 20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0.4 30
1억 이상 ~ 6억 미만 0.3 없음
2억 이상 ~ 9억 미만 0.4 없음
2억 이상 ~ 9억 미만 0.5 없음
2억 이상 ~ 9억 미만 0.6 없음

 

2. 오피스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교환 0.5
임대차 등 0.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0.9

 

3.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교환, 임대차 등 0.9

 

4.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단, 한도액 초가 불가).

2)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약정에 따름,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X 70).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는 주택의 중개보수, 그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과 융자 + 프리미엄.

6) 중개보수는 부가세는 별도임.

7) 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요율의 범위 안에서 받고자 하는 요율은 공인주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에 따른 요율 한도를 게시해야 함.

 

5. 결론

1) 중개보수는 나의 재산을 책임져 주는 대가 이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넉넉하게 챙겨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참조 :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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