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건축

주차장(주차구획) 크기 및 비율, 주차로 완화구간 기준 및 전기자동차 기준

by with부동산 2024. 12. 4.
반응형

안녕하세요. 함께 건축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관련 주차구획 크기 및 기준, 주차면 별 기준비율, 노외주차장 기준과 전기자동차 구역의 충전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설계 및 공사 시에 참고하여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크기 목차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기준

1.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설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 5)

2.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범위에서 설치(기축시설의 경우 2% 이상 범위)

3.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 급속(충전기 출력값 40킬로와트 이상), 완속(충전기 출력값 40킬로와트 미만)

4. 급속충전기(DC-Direct Current) : 충전기에서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 후 공급

5. 완속충전기(AC-Alternating Current) : 충전기에서 교류전력 공급

6. 전체 주차대수 중 20%는 급속충전기 설치

  ex) 총 주차대수 가 100대인 경우 급속 충전기 및 완속충전기 대수 산정

    →100대의 5%=20대, 20대의 20%는 급속충전기 이므로, 급속충전기는 4대 완속충전기는 16대입니다

7. 비교

구분 특징 충전시간
급속충전기 완전방전상태에서 80%까지 30분소요
고용량 전력으로 50kw급이 주로 설치
사용요금 : 100km당 약 2,700원
15~30분
완속충전기 완전방전상태에서 완전충전까지 4~5시간 소요
저용량 전력으로 3.3kw 및 6.6kw급이 주로 설치
사용요금 : 100km당 약 1,100원
4~5시간

 

2. 주차장(주차구획) 크기 및 기준

구분 너비  X 길이
일반형 2.5m x 5m
(평형주차 : 2m x 6m )
확장형 2.6m x 5.2m
경형 2m x 3.6m
장애인용 3.3m x 5m
이륜자동차 전용 1m x 2.3m

※ 주차단위 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 (경형 주차구획의 경우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

※ 주차구획 실선의 두께는 15㎝임

 

3.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면적 100㎡ 당 1대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면적 150㎡ 당 1대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면적 200㎡ 당 1대
단독주택 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150㎡ 초과 : 1대에 초과면적당 100㎡
당 1대 씩 추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에 따라 산출
창고시설 면적 400㎡ 당 1대
그밖의 시설 면적 300㎡ 당 1대

 

4. 장애인 및 확장형, 경형 주차 비율

1. 장애인주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설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2. 확장형 주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 주차대수의 30%

 

3. 경형주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주차대수의 10%

 

5. 주차로 완화구간 기준

  위치 길이
주차대수 50~100대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1.7m
주차대수 100대 이상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1.7m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 2m

※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및 오목형 부분 : 경사도 8.5%

 

6. 노외주차장 기준

1.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출구와 입구 분리

2.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높이는 주차로 바닥면에서 2.3m, 주차면 바닥면에서 2.1m

3. 경사로의 내변반경 : 곡선 부분 6m(주차 50대 이하는 5m) 이상

4. 경사로 차로의 너비 : 직선형 3.3m(2차로 6m 이상), 곡선형 3.6m(2차로 6.5m 이상)

5. 경사로 차로의 연석 : 폭 30㎝, 높이 10㎝(차로너비에 포함)

6. 경사로 : 직선형 17% 이하, 곡선형 14% 이하

7.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 2층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8. 노외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설치 : 평평한 곳(다만 경사도 7% 이하 가능)

9. 과속방지턱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

 

7. 적용법규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657호)(20240710).hwp
0.20MB

 

2.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898호)(20240920).hwp
0.22MB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388호)(20241202).hwp
0.3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