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건축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관련 주차구획 크기 및 기준, 주차면 별 기준비율, 노외주차장 기준과 전기자동차 구역의 충전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설계 및 공사 시에 참고하여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기준
1.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설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 5)
2.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범위에서 설치(기축시설의 경우 2% 이상 범위)
3.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 급속(충전기 출력값 40킬로와트 이상), 완속(충전기 출력값 40킬로와트 미만)
4. 급속충전기(DC-Direct Current) : 충전기에서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 후 공급
5. 완속충전기(AC-Alternating Current) : 충전기에서 교류전력 공급
6. 전체 주차대수 중 20%는 급속충전기 설치
ex) 총 주차대수 가 100대인 경우 급속 충전기 및 완속충전기 대수 산정
→100대의 5%=20대, 20대의 20%는 급속충전기 이므로, 급속충전기는 4대 완속충전기는 16대입니다
7. 비교
구분 | 특징 | 충전시간 |
급속충전기 | 완전방전상태에서 80%까지 30분소요 고용량 전력으로 50kw급이 주로 설치 사용요금 : 100km당 약 2,700원 |
15~30분 |
완속충전기 | 완전방전상태에서 완전충전까지 4~5시간 소요 저용량 전력으로 3.3kw 및 6.6kw급이 주로 설치 사용요금 : 100km당 약 1,100원 |
4~5시간 |
2. 주차장(주차구획) 크기 및 기준
구분 | 너비 X 길이 |
일반형 | 2.5m x 5m (평형주차 : 2m x 6m ) |
확장형 | 2.6m x 5.2m |
경형 | 2m x 3.6m |
장애인용 | 3.3m x 5m |
이륜자동차 전용 | 1m x 2.3m |
※ 주차단위 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 (경형 주차구획의 경우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
※ 주차구획 실선의 두께는 15㎝임
3.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기준
시설물 | 설치기준 |
위락시설 | 면적 100㎡ 당 1대 |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 면적 150㎡ 당 1대 |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면적 200㎡ 당 1대 |
단독주택 | 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150㎡ 초과 : 1대에 초과면적당 100㎡ 당 1대 씩 추가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에 따라 산출 |
창고시설 | 면적 400㎡ 당 1대 |
그밖의 시설 | 면적 300㎡ 당 1대 |
4. 장애인 및 확장형, 경형 주차 비율
1. 장애인주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설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2. 확장형 주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 주차대수의 30%
3. 경형주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주차대수의 10%
5. 주차로 완화구간 기준
위치 | 길이 | |
주차대수 50~100대 |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 1.7m |
주차대수 100대 이상 |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 1.7m |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 | 2m |
※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및 오목형 부분 : 경사도 8.5%
6. 노외주차장 기준
1.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출구와 입구 분리
2.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높이는 주차로 바닥면에서 2.3m, 주차면 바닥면에서 2.1m
3. 경사로의 내변반경 : 곡선 부분 6m(주차 50대 이하는 5m) 이상
4. 경사로 차로의 너비 : 직선형 3.3m(2차로 6m 이상), 곡선형 3.6m(2차로 6.5m 이상)
5. 경사로 차로의 연석 : 폭 30㎝, 높이 10㎝(차로너비에 포함)
6. 경사로 : 직선형 17% 이하, 곡선형 14% 이하
7.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 2층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8. 노외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설치 : 평평한 곳(다만 경사도 7% 이하 가능)
9. 과속방지턱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
7. 적용법규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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