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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 부동산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땅 또는 토지의 종류와 지적법에서의 지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땅 또는 토지지만 불리는 이름이 많으니 참고하시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토지 땅의 종류 (부지, 대지, 택지, 대)
1. 부지 (敷地)
- 건축 가능한 토지와 불가능한 토지를 통틀어 모두 포함한다.
- 건축물, 하천, 도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로 구획된 한 개의 획지를 말한다.
- 건물부지,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 공장부지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 토목 용어이다.
2. 대지 (垈地)
- [건축법] 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통틀어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 중 하나인 대와 달리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장용 토지를 통틀어 모두 포한한다.
- 택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이다.
3. 택지 (垈)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 대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이다.
4. 대 (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로 28개 지목 중 하나이다.
- 주거용, 상업용 용지만 '대'이며 공장용지는 '대'가 아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조성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 부동산 용어이다.
부지 》 대지 = 택지 》 대 |
※ 부지의 개념이 가장 큰 범위이고, 대지와 택지는 비슷한 범위이고, 대는 그중 작은 범위이다.
2. 토지 땅의 종류 (농지, 임지, 필지, 획지)
1. 농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제는 농경지이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을 말한다.
-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이다.
2. 임지
- 임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토지를 통틀어 말한다.
- 임지에는 용재림과 신탄림이 있다.
3.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즉 하나로 구획된 논, 밭, 임야, 대지를 세는 단위이다.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며, 소유주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의 개념이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 상의 용어이다.
4. 획지
- 건축용지를 나눌때 단위가 되는 토지로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로서 거래활동에서 중시되는 경제적 개념이다.
- 감정평가상의 용어이다.
3. 토지 땅의 종류 (나지, 건부지, 한계지)
1. 나지
- 맨땅의 의미로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 나지 중에서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갱지,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저지 라고 한다.
- 나지는 지목이 대 인 토지인 나대지와 구별된다.
2. 건부지
- 건축물의 용도로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로 일반적으로 나지보다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아야 한다.
3. 한계지
- 택지로 이용되는 가장 바깥쪽의 토지
- 택지이용의 최대 한계 토지
4. 공지,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1. 공지
- 한 필지에 건물로 메우지 못하고 비워 놓은 토지
-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의 제한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
2. 공한지
- 집을 짓지 않은 빈 땅
- 주로 도시토지로써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여 장기간 방치한 땅
-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놀리고 있는 땅
3. 유휴지
- 사용, 수익이 되지 않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땅
- 쓰지도 않으면서 묵히고 있는 땅
4. 휴한지
- 일정 기간 동안 경작도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땅
- 지력의 회복을 위해 한동안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4. 맹지, 소지, 법지, 빈지
1.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접하는 부분이 없는 토지
-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소지
- 원초적인 바탕
- 택지개발 전 자연상태의 토지
3. 법지
- 매우 경사진 땅으로 법으로만 소유
- 실익이 없는 토지
4. 빈지
-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에 있는 토지
- 실익은 있으나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최대만조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빈 지라고 함
5. 포락지, 선하지
1. 포락지
- 개인사유지로 전, 답 등 지적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으나 물에 침식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
-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2.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6. 지목의 종류
- 전 : 밭으로 불리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
- 답 : 논으로 불리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벼 등을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과일류를 재배하는 토지
- 목장용지 :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임야 : 산으로 불리며,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등의 토지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에 사용되는 부지
- 염전 : 소금을 채취하는 곳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의 부지
- 대 :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장용지 : 공장이 있는 토지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되는 체육관등 부속이 되는 부지
- 주차장 : 자동차의 주차면에 쓰이는 부지와 주차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되는 시설의 부지
- 주유소용지 : 석유 및 석유제품 저유, 주유로 쓰이는 부지 및 부속시설의 부지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관시설의 부지와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의 부지
- 도로 : 공중이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이 이루어지는 토지
- 철고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제방 : 조수, 자연유수 등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등의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
- 유지 : 물을 저장하거나 물이 고이는 땜, 저수지, 소류지 등 의 토지
- 양어장 : 육상에서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갖춘 시설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등의 부지
- 공원 :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 체육용지 : 체육시설을 갖춘 토지
- 유원지 :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등 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 종교용지 :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등을 위한 교회, 사찰 등의 시설을 갖춘 토지
- 사적지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 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 잡종지 : 특정시설이 없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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