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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에 대한 대상 및 작성기준, 작성양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내용 중 추가로 링크를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관리계획 대상
1) 정의
- 건축물관리 : 관리자가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 점검, 보수, 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
- 건축물관리계획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보수를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
2) 대상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3) 건축물관리계획 제출자
- 건축물의 건축주
4) 제외 대상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교정시설
- 국방, 군사시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학교
- 단독주택
2.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1) 작성기준
목차 | 내용 |
건축물현황 |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
외부, 내부, 창호, 지붕 등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 및 규격 등 |
장기수선 계획 |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 |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
2) 국토교통부(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상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클릭하시면 작성 기준 및 작성 안내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 ◀
3.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1) 다운로드 절차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이용안내] ▶ [관련법령] ▶ [지침/서식 다운로드]
2) 작성양식
4. 건축물관리계획 절차
1) 절차
▶※ 상기 세움터 클릭하시면 사용승인 시 제출 가능 ◀
▶※ 민원인이 관리계획 수립 비대상으로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미제출로 처리한 경우, 제출해야 민원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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