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건축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차장의 종류와 부설주차장 관련 설치의무 면제, 면제신청에 따른 서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주차장 기준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클릭하여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차장의 종류
1. 노상주차장
일반적인 도로나 교통광장의 구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2. 노외주차장
도로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
3. 부설주차장
건축물, 그 밖에 주차수요가 발생되는 시설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 시설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주차장
2. 부설주차장 설치면제
1. 설치의무 면제 기준
-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
-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시설
-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 시설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2.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제출
※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물의 위치, 용도 및 규모
-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납부
※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납부
3.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1. 기준 : 주차대수 300대 이하
2.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
-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m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3. 설치기준
-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4. 주차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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