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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석면해체, 제거 대상 절차 작업신고 조사기관 및 제거업자 기준

by with부동산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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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 및 해체 시 면적에 따라 석면해체 작업신고 및 해체, 제거 업체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내용 중 추가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링크를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석면해체 제거대상 목차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1) 건축물 (주택 제외)

  • 연면적 50㎡이상으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인 건축물

2) 주택 (부속 건축물 포함)

  • 연면적 200㎡이상으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주택

3) 설비

  • 면적 15㎡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으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이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 길이 80m 이상으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파이프의 보온재
 

2. 석면해체, 제거 절차

해체작업 신고

신고서 검토(지방노동 관서)

신고필증 교부

석면해체, 제거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조사기관, 측정기관)

결과처리(지방노동 관서)

 

3.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신고

1) 방문신청

  •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별지)
  •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1부
  • 석면조사 결과서 1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hwp
0.05MB

 

2) 인터넷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 아래 홈피에 들어가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처리기한 : 7일

4) 수수료 : 없음

 

4. 석면해체, 제거 조사기관 기준

1) 인력기준

  • 1명 :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를 취득 후 실무 2년 경력 자
  • 1명 : 공업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대학 이상인 학교에서 관련학 전공 자
  • 1명 : 대학인상인 학교에서 관련학 전공 자

2) 시설기준

  •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 지역 채취펌프
  • 유량보정계
  • 입체 현미경
  • 편광 현미경
  • 위상차 현미경
  • 흄 후드 이상의 공기 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 진공청소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 아세톤 증기화 장치
  • 전기로
  • 필터 여과추출장치
  • 저울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hwp
0.02MB

 

5. 석면해체, 제거업자 기준

1) 인력기준

  • 1명 : 환경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 후 교육을 이수, 석면해체, 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
  • 1명 : 토목,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 자

2) 시설기준

  • 사무실

3) 장비기준

  •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 음압기록장치
  •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 습윤장치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hwp
0.05MB

 

6. 석면 제거 업체 (경기석면산업개발, 서울산업컨설팅, 새움, 엘석면환경)

1) 경기석면산업개발

2) 서울산업컨설팅

3) 새움

4) 엘석면환경

▶※ 상기  홈피에 들어가 업체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

 

7. 결론(참고사항)

  • 아래 홈피에 들어가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석면 해체, 철거는 건축물 분야별 면적 이상 철거 시 적용되는 분야이며, 그에 따른 신고대상과 감리를 투입하여야 합니다. 상기 홈피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대상에 대한 내용이며, 감리 관련 내용은 다음 편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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