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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 및 해체 시 면적에 따라 석면해체 작업신고 및 해체, 제거 업체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내용 중 추가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링크를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1) 건축물 (주택 제외)
- 연면적 50㎡이상으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인 건축물
2) 주택 (부속 건축물 포함)
- 연면적 200㎡이상으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주택
3) 설비
- 면적 15㎡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으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이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 길이 80m 이상으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파이프의 보온재
2. 석면해체, 제거 절차
해체작업 신고 ▼ 신고서 검토(지방노동 관서) ▼ 신고필증 교부 ▼ 석면해체, 제거 ▼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조사기관, 측정기관) ▼ 결과처리(지방노동 관서) |
3.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신고
1) 방문신청
-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별지)
-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1부
- 석면조사 결과서 1부
2) 인터넷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 아래 홈피에 들어가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처리기한 : 7일
4) 수수료 : 없음
4. 석면해체, 제거 조사기관 기준
1) 인력기준
- 1명 :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를 취득 후 실무 2년 경력 자
- 1명 : 공업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대학 이상인 학교에서 관련학 전공 자
- 1명 : 대학인상인 학교에서 관련학 전공 자
2) 시설기준
-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 지역 채취펌프
- 유량보정계
- 입체 현미경
- 편광 현미경
- 위상차 현미경
- 흄 후드 이상의 공기 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 진공청소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 아세톤 증기화 장치
- 전기로
- 필터 여과추출장치
- 저울
5. 석면해체, 제거업자 기준
1) 인력기준
- 1명 : 환경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 후 교육을 이수, 석면해체, 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
- 1명 : 토목,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 자
2) 시설기준
- 사무실
3) 장비기준
-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 음압기록장치
-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 습윤장치
6. 석면 제거 업체 (경기석면산업개발, 서울산업컨설팅, 새움, 엘석면환경)
1) 경기석면산업개발
2) 서울산업컨설팅
3) 새움
4) 엘석면환경
▶※ 상기 홈피에 들어가 업체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
7. 결론(참고사항)
- 아래 홈피에 들어가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석면 해체, 철거는 건축물 분야별 면적 이상 철거 시 적용되는 분야이며, 그에 따른 신고대상과 감리를 투입하여야 합니다. 상기 홈피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대상에 대한 내용이며, 감리 관련 내용은 다음 편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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