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매수 시, 유지 시, 매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인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내용을 읽어보시고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세금 종류
1)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 상속, 증여, 교환 등 모든 취득을 말함
2) 종부세
-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공시지가 1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내는 세금
3) 재산세
-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1년 2번 나눠서 내는 세금(매년 7월, 9월 납부, 세금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 1회만 납부)
4)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 때
2. 취득세
1) 취득세율
개인 | 조정 | 비조정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 조정지역 :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그 외는 비 조정지역)
2) 취득세율 완화
개인 | 조정 | 비조정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1~3% | |
3주택 | 12% ▶ 6% | 8% ▶ 4% | |
4주택 이상 | 12% ▶ 6% | 12% ▶ 6% | |
법인 | 12% ▶ 6% | 12% ▶ 6% |
※ 22년 12월 21일 소급 적용 발표하였으나, 국회 통과 하지 못하였음
3. 종부세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3) 세율(개인)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기본공제 배제) | 80억 원 |
2주택 이하 | 3주택 이하 |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 | 12억원 이하 | 1%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 |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이하 | 3% |
94억원 이하 | 2% | 94억원 이하 | 4%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15억원 이하 | 1% | 200억원 이하 | 0.5% |
45억원 이하 | 2% | 400억원 이하 | 0.6% |
45억원 초과 | 3% | 400억원 초과 | 0.7% |
※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 :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4. 재산세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5월 31일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경우 : 매도한 재산의 세금을 내지 않음
※ 5월 31일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경우 : 매수한 재산의 세금을 냄
2) 납부기한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0만 원 이상인 경우 : 2번에 걸쳐 나누어서 납부(2번째 납부 기한 : 9월 16일 ~ 9월 30일)
3) 과세대상
과세대상 | 납기일 |
주택(주택 + 주택부속토지) | 1기 : 7월16일 ~ 7월31일 2기 : 9월16일 ~ 9월30일 (20만원 이하는 1기에 일괄 납부) |
건물(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월16일 ~ 7월31일 |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16일 ~ 9월30일 |
선박 및 항공기 | 7월16일 ~ 7월31일 |
4)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국가에서 정해 놓은 재산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X 재산세율 |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5)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10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100 |
※ 시가표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가산세(최초 3% ~ 최대 45% 까지)
6) 재산세 조회
※ 상기 위택스에 들어가 재산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②상부 탭 (납부→납부결과→납부내역) 순으로 클릭 ▶ ③ 로그인 확인
7)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 상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들어가 공시가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8) 재산세 특례세율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1.5억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
1.5억 초과 ~ 3억 이하 |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 |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
3억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
※ 23년까지 예정되었던 특례세율을 26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발표
4. 양도소득세
1) 신고기한
소득종류 | 법정신고기한 | 구분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사에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까지 | 확정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있는 토지를 양도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까지 | 확정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확정 |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2)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대상) |
부동산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및 비상장 주식 |
기타자산 |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보유 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식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의 경우
비과세의 경우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제외대상 : 12억원 초가 고가주택, 17년8월3일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거주 2년) |
감면의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
4)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세액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5)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양도가액 : 부동산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 취득가액 : 부동산 취득당시 실거래가액
※ 필요경비 :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3년 미만은 없음)
보유기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5년 이상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②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 주택
보유기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0년 이상 | ||
공제율 | 0%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 감면대상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 주택, 신축주택 등)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 원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 세율(23년 이후)
1400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1.5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10억원 초과 |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
- | 126만원 | 576만원 | 1544만원 | 1994만원 | 2594만원 | 3594만원 | 6594만원 |
자진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오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6) 신고 시 준비서류
① 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계약서 사본
③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면세 등
④ 담당공무원 확인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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