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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부동산 세금 종류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by with부동산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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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공부를 같이하는 with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매수 시, 유지 시, 매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인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내용을 읽어보시고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세금 목차

▶※ 관련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세금 종류

1)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 상속, 증여, 교환 등 모든 취득을 말함

2) 종부세

  •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공시지가 1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내는 세금

3) 재산세

  •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1년 2번 나눠서 내는 세금(매년 7월, 9월 납부, 세금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 1회만 납부)

4)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 때

 

2. 취득세

1) 취득세율

개인   조정 비조정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12%

※ 조정지역 :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그 외는 비 조정지역)

 

2) 취득세율 완화

개인   조정 비조정
1주택 1~3% 1~3%
2주택 8% ▶ 1~3% 1~3%
3주택 12% ▶ 6% 8% ▶ 4%
4주택 이상 12% ▶ 6% 12% ▶ 6%
법인 12% ▶ 6% 12% ▶ 6%

※ 22년 12월 21일 소급 적용 발표하였으나, 국회 통과 하지 못하였음

 

3. 종부세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3) 세율(개인)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기본공제 배제) 80억 원
2주택 이하 3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 12억원 이하 1%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이하 2%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이하 3%
94억원 이하 2% 94억원 이하 4%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5%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15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0.5%
45억원 이하 2% 400억원 이하 0.6%
45억원 초과 3% 400억원 초과 0.7%

※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 :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4. 재산세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5월 31일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경우 : 매도한 재산의 세금을 내지 않음

※ 5월 31일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경우 : 매수한 재산의 세금을 냄

2) 납부기한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0만 원 이상인 경우 : 2번에 걸쳐 나누어서 납부(2번째 납부 기한 : 9월 16일 ~ 9월 30일)

3) 과세대상

과세대상 납기일
주택(주택 + 주택부속토지) 1기 : 7월16일 ~ 7월31일
2기 : 9월16일 ~ 9월30일 (20만원 이하는 1기에 일괄 납부)
건물(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7월16일 ~ 7월31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9월16일 ~ 9월30일
선박 및 항공기 7월16일 ~ 7월31일
 

4)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국가에서 정해 놓은 재산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X 재산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5)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100
주택 시가표준액의 60/100

※ 시가표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가산세(최초 3% ~ 최대 45% 까지)

6) 재산세 조회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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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 상기 위택스에 들어가 재산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②상부 탭 (납부→납부결과→납부내역) 순으로 클릭 ▶ ③ 로그인 확인

7)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상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들어가 공시가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8) 재산세 특례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5억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1.5억 초과 ~ 3억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3억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23년까지 예정되었던 특례세율을 26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발표

 

4. 양도소득세

1) 신고기한

소득종류 법정신고기한 구분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사에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까지 확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있는 토지를 양도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까지 확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확정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2)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대상)
부동산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및 비상장 주식
기타자산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보유 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식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의 경우

비과세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제외대상 : 12억원 초가 고가주택, 17년8월3일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거주 2년)
감면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4)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 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5)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가액 : 부동산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취득가액 : 부동산 취득당시 실거래가액

필요경비 :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3년 미만은 없음)

보유기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 이상
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②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 주택

보유기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이상
공제율 0% 8% 12% 16% 20% 24% 28% 32% 36% 40%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감면대상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 주택,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 원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세율(23년 이후)

14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1.5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10억원 초과
6% 15% 24% 35% 38% 40% 42% 45%
- 126만원 576만원 1544만원 1994만원 2594만원 3594만원 6594만원
자진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오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6) 신고 시 준비서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hwp
0.04MB

 

① 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계약서 사본

③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면세 등

④ 담당공무원 확인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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