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건축

비상주 상주감리 및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by with부동산 2023. 7. 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주와 협의하에 만들어진 설계도서를 시공자가 도서에 있는 그대로 법규에 맞추어 시공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 지도 및 체크를 하는 감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리자는 크게 비상주와 상주로 나뉘며 그의 세분화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리대상

 

1. 정의

건축법  (제2조) 자기의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느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
건축사법 (제2조) 자기 책임 아래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느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드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2. 감리의 업무 (영 제19조, 규칙 제19조)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제대로 시공 하는지 확인
- 시공자가 건축하는 자재가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와 건축주를 지도
- 시공계획과 공사관리 확인
- 공사하도급관련 시공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 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지도
- 공정표 검토
- 상세시공도면 검토 확인
- 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 검토 확인
- 품질시험 실시여부 검토 확인
- 설계변경 적정여부 검토 확인
-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3. 비상주감리 대상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법 14조)
- 면적 100㎡ 초과하는 신축 (건축사가 감리)
- 면적 85㎡ 초과하는 증축, 개축, 대수선 (건축사가 감리)
- 면적 200㎡ 이상 그리고 3층 이상 건축물 (단,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면적 200㎡ 이상 그리고 3층 이상 대수선
리모델링
(건축법 2조)
- 건물의 노후화를 막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 행위
다중이용 건축물
(영 2조)
- 면적 5,0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 건축물

 

4. 상주감리 대상

1) 건축

바닥면적 5,000㎡ 이상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제외)
-
연속 5개층(지하층 포함) 이상
+ 3,000㎡ 이상
-
아파트 -
준다중이용 건축물
(영 2조)
- 면적 1,0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2) 기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냉동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국토부령으로 정한 건축물)

3)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상기 기계와 같은 사항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 공사 제외)

4) 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면적 5,000㎡ 이상, 6층 이상 건축물
전기통신공사 1억원 이상인 공사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 등  1억원 이상인 공사

5)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6) 토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깊이 10m 이상 토질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
높이 5m 이상의 옹벽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5. 책임감리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영 제55조)

전면 책임감리 -총 공사비 200억 이상, 발주청이 구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필요에따라 인정하는 경우
(교량, 공항, 댐축조, 고소도록,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 하수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500㎡ 이상인 공요청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분 책임감리 책임감리 이외의 건설공사 (교량, 터널, 배수문 등)

 

6.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소규모 단독주택
농업, 임업, 축산업 등 의 창고와 유사한 건축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