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설계 시 항상 이슈가 되는 요소인 소방 관련 소방 성능위주 설계에 대해서 주요 요소, 대상, 설계 절차, 제출서류, 과정 등을 분석, 체크하여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소방 주요 요소
1) 소화설비 : 물 또는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것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2) 경보설비 : 화재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기계 (감지기, 비상벨, 자동화재탐지기, 시각경보기, 비상방송 등)
3) 피난 구조설비 :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등)
4)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상수도, 소화수조 등)
5)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활동을 위한 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 등)
2. 성능 위주 설계 대상
1)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3)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4) 연면적 3만㎡ 이상인 철도 및 공항시설
5) 창고시설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지하층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이 3만㎡이상인 것
6) 건축물 하나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건축물
7)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8) 수저터널 또는 길이가 5,000m 이상인 것
일반적으로 1), 3), 5)의 예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의 경우 단독 아파트의 경우는 제외가 되시면 주상복합일 경우는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 일정에 변화가 생기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설계 절차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시공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1차 성능 위주 설계
2) 건축하가 접수
3) 2차 성능 위주 설계 접수 및 완료
4) 건축허가 완료
일반적으로 1차의 경우 건축 기본도면이 완료된 후 약 1개월의 작업기간과 1개월의 사전 소방관의 협의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후 심의 내용 취합 후 보완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후 완료필증을 건축허가 시 같이 접수합니다.
건축허가 접수 후 바로 2차 접수하여 1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동시에 건축허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2차가 완료되면 그 후 건축허가도 완료하시면 됩니다.
4. 처리 절차 및 제출서류
1) 평가단의 경우
신고서(신청인) - 접수(소방서) - 대상여부확인 - 보고(소방청장, 관한 본부장) - 검토, 평가단 개최(20일 이내) - 검토, 평가, 결정(관할 소방서 통보) - 통보(신청인)
2) 중앙 소방기술심의 위원회의 경우
신고서(신청인) - 접수(소방서) - 대상여부확인 - 심의요청(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 20일 이내) - 검토, 평가, 결정(관할 소방본부장 통보) - 통보(소방서) - 통보(신청인)
3) 서류
건축물의 개요(위치, 규모, 구조, 용도), 부지 및 도로 계획(소방차량 동선), 화재안전계획 기본방침, 건축 기본도면(평면도, 입, 단면도, 창호도),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용역 계약서 사본 등
5. 결론
1) 소방 성능 위주 설계는 그만큼 까다롭고 허가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건축설계 시 소방의 주요 요소를 많이 적용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성능위주 가이드라인을 검색하면 최신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관련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8조, 13조, 시행령 15조의 3 및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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