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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주와 협의하에 만들어진 설계도서를 시공자가 도서에 있는 그대로 법규에 맞추어 시공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 지도 및 체크를 하는 감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리자는 크게 비상주와 상주로 나뉘며 그의 세분화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의
건축법 (제2조) | 자기의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느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 |
건축사법 (제2조) | 자기 책임 아래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느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드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
2. 감리의 업무 (영 제19조, 규칙 제19조)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제대로 시공 하는지 확인 - 시공자가 건축하는 자재가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와 건축주를 지도 - 시공계획과 공사관리 확인 - 공사하도급관련 시공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 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지도 - 공정표 검토 - 상세시공도면 검토 확인 - 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 검토 확인 - 품질시험 실시여부 검토 확인 - 설계변경 적정여부 검토 확인 -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3. 비상주감리 대상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법 14조) |
- 면적 100㎡ 초과하는 신축 (건축사가 감리) - 면적 85㎡ 초과하는 증축, 개축, 대수선 (건축사가 감리) - 면적 200㎡ 이상 그리고 3층 이상 건축물 (단,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면적 200㎡ 이상 그리고 3층 이상 대수선 |
리모델링 (건축법 2조) |
- 건물의 노후화를 막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 행위 |
다중이용 건축물 (영 2조) |
- 면적 5,0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 건축물 |
4. 상주감리 대상
1) 건축
바닥면적 5,000㎡ 이상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제외) |
- |
연속 5개층(지하층 포함) 이상 + 3,000㎡ 이상 |
- |
아파트 | - |
준다중이용 건축물 (영 2조) |
- 면적 1,0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2) 기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냉동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국토부령으로 정한 건축물) |
3)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상기 기계와 같은 사항 |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 공사 제외) |
4) 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면적 5,000㎡ 이상, 6층 이상 건축물 |
전기통신공사 1억원 이상인 공사 |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 등 1억원 이상인 공사 |
5)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
6) 토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깊이 10m 이상 토질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 |
높이 5m 이상의 옹벽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
5. 책임감리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영 제55조)
전면 책임감리 | -총 공사비 200억 이상, 발주청이 구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필요에따라 인정하는 경우 (교량, 공항, 댐축조, 고소도록,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 하수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500㎡ 이상인 공요청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부분 책임감리 | 책임감리 이외의 건설공사 (교량, 터널, 배수문 등) |
6.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소규모 단독주택 | |
농업, 임업, 축산업 등 의 창고와 유사한 건축물 | |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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