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23년 1월 2일 배포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취득세 및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고 보금자리 대출 부담도 줄어들고 있으니 1 주택자이건 2 주택자이건 좋은 기회를 잡아 투자에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세금(취득세, 양도세)
1) 취득세 중과 완화
지역 / 주택 수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법인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비규제지역 | 1~3% | 1~3% | 8% → 4% | 12% → 6% |
※ 정부는 2 주택자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완화하였다. 그러나 3 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로 인하하였다.
※ 조정대상지역이란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개를 초과한 지역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네 개 지역이 있다.(23년 1월 5일 현재)
※ 비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2) 무상취득 시 취득세 관세표준 변화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 시가표준액이란 : 지방세의 기준과세를 정하기 위해 공시된 주택 및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 시가인정액이란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액이다.
여기서 취득 부동산이 공동주택인 경우, 첫째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이고, 둘째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차이가 5% 이내이어야 하고, 셋째로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5% 이내 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 외의 다른 부동산들은 용도, 위치, 면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시가표준액 차이가 5% 이내이어야 한다.
3)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1년 연장
구분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연장 | ||
중과 배제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
양도 소득세율 | 기본세율 6~45%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주택이 보유기간 3년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2%) |
||
중과 배재 기간 | 현행 | 22년5월10일 ~23년5월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 배제 | |
개정안 | 1년연장 |
4)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기존 5년 → 10년
※ 이월과세란 : 배우자 또는 기계존비속으로 부터 5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특정시설이용권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2. 청약
1) 청약제도
기존 | 현행 | |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가능 | 지역에 상관없이 무주택택자라면 누구나 가능 |
예비당첨자 파기 | 60일 | 180일 |
예비당첨자 가구 수 | 가구수의 40% | 가구수의 500% |
※ 지난 23년 6월 26일에 나온 흑석자이 무순위 1차에서 전국의 사람들이 모두 청약을 했는지 사상최대로 약 83만 대 1의 경쟁률이 있던 사례도 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에게 청약의 기회를 줄 수 있지만 해당거주자에게는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 나쁠 수도 있다.
3. 세액
1) 월세 세액 공제
급여 | 세액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12% → 17%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10% → 15% |
2) 전세 특례보증한도 : 무주택 청년(23년 1월부터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자는 1억에서 2억으로 확대
3)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 가 2억 원 한도에서 LTV, DTI 한도로 대출이 가능
※ LTV : 담보인정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조정지역 50%, 비규제지역 70%로 대출해 줌(무주택자의 경우)
※ DTI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비율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4. 재건축
1) 안전진단 평가항목 변화
기존 | 현행 | |
구조안전성 | 50% | 30% |
주거환경 | 15% | 30% |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화 | 25% | 30% |
※ 안전진단은 주택정비사업 중 재건축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안전진단은 안전진단평가(구조안전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와 주거환경 분양 평가(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로 나누어지는데 진단등급으로 E등급일 경우 재건축 판정이 내려지며, D등급의 경우 조건부 재건축이 되고 그 외의 A~C등급은 유지보수로 이루어진다.
2)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변화
기존 | 현행 | |
즉시 재건축 (E등급) | 30점 | 45점 |
조건부 재건축 (D등급) | 20~55점 | 45~55점 |
※ 안전진단은 도정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안전진단 신청 → 예비평가 → 안전진단기관 지정 → 안전진단 → 종합판정으로 이루어진다.
3)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의무 시행 폐지
단, 지자체 요청 시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
5. 종합부동산세
1) 기본공제액
기존 | 현행 | |
주택 (부속 토지 포함) - 다주택자 | 6억 | 9억 |
주택 (부속 토지 포함) - 1주택자 | 11억 | 12억 |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 및 잡종지 등) | 5억 | 5억 |
별도 합산 토지 (상가 및 사무실 부속토지등) | 80억 | 80억 |
※ 23년 6월 1일 현재부터 시행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서 3억 원 기초 공제한 후 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중과세율 폐지, 2 주택자의 경우 1.2~6%의 세율로 중과되었지만 올해부터는 1 주택과 동일하게 0.5~2.7%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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